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결정결의(청솔) 2.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금 액 : 나. 대 상 : 다. 근거법령 :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3. 위반사실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양석원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4/23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2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15124542
20210925134242
본청
소방행정과-4521
D00000334578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