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민 사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입주민 사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입주민 사퇴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서류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퇴서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본인이 사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7년 초순 당시 선거관리위원 중 한사람인 ○○○이 사퇴서를 받아 당시 관리사무소장에게 접수하였다는 진술과 2017.6.15.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서명부에는 의 서명란이 있었으나 2017.7.20.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서명부에는 의 서명란을 삭제하였는 점, 2017.7월부터 2018.4월 현재까지 한번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에서도 제외시키고 의결한 점, 2017.3.26. 보궐선거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님은 2017.6월에 사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2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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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사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080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4613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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