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관련 조치명령서(아리*****)

도봉소방서 수신 대표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관련 조치명령서() 1. 평소 화재예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18.4.10. 『소방특별조사 결과서(현장교부)』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18년 5월 4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제5조의2를 준용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 02-3493-1813, 02-956-067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한도청 담당자 예용해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4/23 代류인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4729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 도봉119안전센터 / 전화 02-3492-0119 /전송 02-3492-0119 / hdc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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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관련 조치명령서(아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29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도청 (02-3492-0119) 관리번호 D00000334569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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