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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요금관리부 청렴도 향상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780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최국경 박진용 04/23 代박진용 협 조 2018년 요금관리부 청렴도 향상 계획 2018. 4. 부패없는 행정구현을 위한 2018년 요금관리부 청렴 향상계획 체계적인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목 표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구현 전 략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추진방향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소통채널 확대 ? 요금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시민불편 및 투명성 확보 ? 상수도 취약분야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유도 ? 인사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잘못된 관행타파로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 문화 확산 2. 2018년 추진 계획 1 청탁 금지법 준수를 통한 부패예방 철저 반부패 법령·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면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 구축 ??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한 시민의 신뢰도 확보 ? 부정청탁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 ?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확보 ? 법령준수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청렴정책 추진동력으로서 청탁금지법 철저 준수 ○ 부정청탁분야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남용하는 행위 금지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압력행위 금지 ○ 금품 수수 분야 -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이하 - 4촌이내 혈족에 한하여 금품등 제공 허용 ?? 추진계획 ?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자체 교육실시 : 년 4회 실시 ?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 보완?개선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2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 ?? 추진방향 ? 하도급 개선대책으로 실행력을 제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성 ?? 하도급 현황 : 11건 (2018.1.현재) 구 분 계 본부 중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 수 11 1 2 2 1 1 1 1 1 ?? 추진계획 ? 하도급 직불제 정착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입찰공고 및 방침수립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명시 - 하도급 계약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토록 유도 - 공공공사 하도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의무적으로 공개(상수도홈페이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강화 : 17개소 구 분 계 본 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개 소 17 1 8 6 1 1 - 불법·불공정 하도급 의심 및 반복·집단민원 조사 - 불법행위 적발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 ?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확인 : 필요시(명절 등) -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e-바로시스템 사용 여부 -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계약범위 준수 여부 - 근로자 임금 체불여부 3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로 시민 신뢰도 제고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계량기 이상유무?급수상태 점검을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대 시민 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 신뢰도 제고 ?? 다량급수처(월 1천만원 이상) 요금 부과 ? 격월검침 매월고지 - 격월검침 매월고지 : 비검침월 인정조정 고지 후 정기검침월에 인정고지 금액 차감정산 고지 - 인정고지: 비검침월에 정기검침월 2개월 사용량의 1/2을 금액으로 환산 고지 ?? 문제점 ? 목욕탕 등 월별, 계절별 사용량 변동폭이 큰 경우 검침 및 요금에 불만 또는 불신감 초래 ⇒ 청렴도 조사 시 저평가 ?? 추진계획 ? 책임 관리제 실시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대상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내용 : 사업소에서 대상별 책임담당자를 지정,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불편사항 진단 및 통보 ⇒ 투명성, 신뢰도 향상 ※ 사업소장이 담당자별 고액납부자 불편사항 처리 등 관리실태 확인 : 매월 1회 ? 다량급수처 인정조정월 업소 참여로 실사용량 반영 불만요인 제거 - 대 상 : 대형B/D등 수도계량기를 자체 점검하는 업소 등 - 방 법 : 인정조정월에 업소에서 점검?통보한 량을 인정조정 고지후 정기검침월에 정산 고지 ⇒ 실사용량 반영 및 업소 참여로 불신 요인 제거 ? 부서장의 청렴이행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친절 여부, 불편사항 여부, 부당 요구사항 등 확인 4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 실시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추진방향 ? 민원 제기 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를 실시하여 비리발생요인 제거 및 개선 ?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빈틈없는 부패예방 ?? 대 상 ? 공사?용역계약업체, 민원인 등?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공사분야 용역분야 요금분야 공유재산분야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수요가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추진계획 ? 대상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 - 공사?용역분야 : 계약체결, 설계변경, 준공 후 7일 이내 - 요금민원 분야 : 민원처리 종료 후 3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붙임1」) ? 청렴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 고액납부자(위법, 부당한 요구 등 불편 사항) ?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 보완?개선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5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인사분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신뢰하는 조직문화로 정착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인사분야에서 금품 ·향응의 직간접 경험과 제공 등이 인사에 영향을 준 다는 인식이 있으며 ? 승진, 근무평정, 전보, 실적가점 등 인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조직내의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관련 잘못된 관행 등 상존 ?? 추진 계획 ? 인사 비리관련 처벌강화 및 인사소통 채널 다양 -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담당자 순환전보 추진(회계담당 등) - 비위 사실신고 및 직원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인사소통 채널 개방 → 기관장 및 행동강령 책임관의 e-mail, 메신저, 카카옥톡 등 ?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 -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전면 공개해 투명한 인사운영 및 신뢰성 제고 평정등급(수,우,양)공개에서 평정점(70점<수1>, 69.7<수3>) 등 전면 공개(‘18년 하반기 전면시행) 6 공?사익간 이해충돌 심사 의무화와 부정청탁 등록 활성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와의 이해충돌 관리 강화 및 청탁등록 대상이 기존 4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확대함으로서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 ??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 접근성 제고 및 등록대상 확대 ? 청탁등록 대상 직원 점진적 확대 강화 : ’16년 5급이상 ? 청탁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등록 편의제공 - 3단계 체크리스트 진단결과에 따라 등록 대상여부 판별 ? 분기별 첫째주를 청탁 ‘특별등록기간’으로 지정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부 직원들의 청탁등록 유도 및 주기적으로 경각심 제고 7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 전보?성과 평가시 공개적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요령 등 교육 - 대상 : 부서별 전직원(수시) - 내용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1회 3만원 이하로 집행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건당 50만원 이상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한도 건당 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출장여비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공제 후 지급) 급량비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기재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금지 및 분할결제?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 확보 -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등 4가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부적정 사례는 소명 및 개선조치 요구 ※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 구축 ?본청 감사위원회- -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경보 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잘못된 관행 타파 ? 대상 : ‘13.7월 직원투표로 선정된 핵심타파 7대 관행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시행방법 - 전직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자발적 참여 - 간부직이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관행 집중 타파 및 직원교육 실시 8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지속 추진 ?? 추진방향 ? 청렴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실시로 의식개혁 추진 ?? 추진계획 ? 상수도 인식 개선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고객가치 실현과 소통능력 향상 - 민원응대 기법 습득 및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추진 : 연 5시간 이상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 총 40개 과정 ?반부패청렴과정, e-공직자 행동강령과정,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수강 ※ 2016년 청렴교육 의무이수 추진실적 : 이수율 100% ? 상수도 청렴도향상 자체 집합교육 실시 - 대 상 : 5급이하 행정직 및 기술직 - 장 소 : 본부 대강당 - 내 용 : 권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향상방안 교육 ? 기술직 공무원 청렴교육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6급이하 - 내 용 :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와 역량있는 인재양성 교육 ?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연중 순회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에 대한 법과제도 소개 및 직장 내 조직문화의 중요성과 직원들의 인식개선 등 ?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 월별 1회 이상 9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강화 ?? 추진방향 ?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실천을 생활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18. 6월, 11월 (연2회) ? 점검내용 : 반기별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신고 및 처리 실적 -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실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자체점검 2차 감사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자체점검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점검내용 -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결과통보 -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상수도본부 자체 점검 후 본청 조사담당관 결과 제출 ? 조치사항 : 부적정 사항 적출시 시정조치 3. 행정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 용역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부과한 수요가 - 공유재산관리분야 :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 붙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끝. 붙 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6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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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요금관리부 청렴도 향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780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국경 (02)3146-1182) 관리번호 D0000033459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