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영등포구)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64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연구 박종윤 04/23 하종현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8. 04.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추진근거: 시유 행정재산(도로) 용도폐지 재요청 - 시유 행정재산 용도폐지 관련 사전절차 이행 완료 -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영등포구(7개 부서) -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안전치수과, 주택과 ? 유관기관 - 남부수도사업소, 영등포소방서, 한전남서울본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 협의결과 - 용도폐지에 대한 영등포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별도의견 없음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제3자 점유로 활용부석 없을 것이 명백하여 소요조회 생략함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소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행정사항 ? 영등포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영등포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 붙임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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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 행정재산(도로) 용도폐지 재요청(영등포동4가53-3).hwp

    비공개 문서

  •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서(영4가53-3)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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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3-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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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영등포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64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연구 (02-2133-8094) 관리번호 D000003345977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