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천동 복권APT 노후인입관 개량 요청과 관련』복합민원 발생 경위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048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동민 이경희 이성환 04/23 전영석 협 조 『봉천동 복권APT 노후인입관 개량 요청과 관련』 복합민원 발생 경위 보고 2018. 4.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복합민원 발생 경위 보고 봉천동 단지내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하여 주민갈등으로 인한 복합민원 발생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 민원사항 - 다수의 주민들 노후관 교체 요구 - 소수 주민들 노후관 교체 반대 ○ 건축현황 - 아파트명: - 세 대 수: - 건축개요: - 입주년도: ○ 급수실태 - 급수관 현황: 구경 80㎜, 관종 회주철관 ⇒ 굴착 현장 확인 확인굴착 결과사진 - 수도계량기 현황: 구경 50㎜ ? 3개소 (연결관 ⇒ 아연도강관) 1동 2동 3동 계량기 위치 - 개전현황 수용가 명 수도계량기 개전일자 위치 1동 관리실 50㎜ 1979.10 1동 앞 화단 위에 위치 2동 관리실 50㎜ 1976.01 2동 지하실에 위치 3동 관리실 50㎜ 1980.05 3동 지하실에 위치 - 위치도 M 확인굴착 지점 M M ※ GIS 도면현황 : 관경 50㎜, 관종 SSP(스텐레스 1,3동), COP(동관 2동) 횡단굴착 확인 : 관경 80㎜, 관종 CIP(회주철관) ?? 민원처리 경위 ○ ’18. 2.28.: 사업소 방문 노후관 개량 요청 ○ ’18. 3. 5.: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18. 3.28.: 공사 시행전 주민 홍보 요청 ⇒ 입주자 대표 ○ ’18. 3.29.: 횡단굴착 회주철(CIP)관 확인 ○ ’18. 3.30.: 노후관 교체 반대 민원 발생(중지 요구) ○ ’18. 4. 4.: 현장 재조사 결과 주민 갈등 사항 확인(동의서 작성 요청) ○ ’18. 4.13.: 동의서 작성 등 법적근거 요구 (APT 주민: ○ ’18. 4.19.: 4명 사업소 항의 방문 ?? 보고 내용 ○ 주민 갈등 내용 - 노후관 교체 요구: 관 노후로 인한 수질저하로 많은 주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교체 요구.(다수 의견) - 노후관 교체 반대: 전체 주민 동의 없이는 노후관 교체 불가.(소수 의견) ○ 상기 사항은 매설된 수도관(회주철관)과 노출된 수도관(아연도강관)으로 급수하고 있으며 당초 입주민대표 요구에 따라 노후관 교체코자 하였으나 단지 내 사유지 굴착에 따른 일부 주민의 반대로 공사 중지한 사항임. ○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시행이 불가한 사항이나 복권APT에서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이 집합건물법에 제15조에 의거 3/4이상의 주민요구가 있으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함. ○ 관련 법규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동법 215조(건물 구분소유): 건물과 그 부속물의 공유부분으로 포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민원인 주장: 집합건물법 의거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시 진행 가능 ○ 의견 사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의 내용은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므로 주민간 법령에 대한 해석방법이 상이하여 - 민원 발생에 따른 법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관련기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면 질의하여 답변 내용에 따라 검토 및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원인과 법무부 담당 유선통화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3/4 이상의 의결로 결정 가능하다”는 의견임. ?? 향후 계획 ○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급수설비과) 의견 수렴 공문 시행. ○ 발생민원 사항과 관련법(집합건물법 제15조)와의 연관성 및 기타 의견사항을 법무부에 서면 질의 ○ 서울혁신기획관(갈등조정담당관)에 요청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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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복권APT 노후인입관 개량 요청과 관련』복합민원 발생 경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048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33457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