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통보(2018-46) 1. 예방과-8076(2018.04.26.)『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자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태만(지연신고기간 3개월 이상)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일백만원(\1,0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2 개별기준 라목 3)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03월 26일 ⑦ 징 수 일 자 2018년 04월 17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04월 17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80만원(감경후 금액)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04/23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808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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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본청
예방과-8080
D000003345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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