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1. 토지관리과-15659호(2017. 7. 31.), 토지관리과-3151호(2018. 2. 13.) 및 토지관리과-4820호(2018. 3. 15.)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요건(사무실 부존재 등) 미달 업체에 대해 청문통지 공시송달 하였으나, 청문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등록요건 변경(사무실 변경) 보고 등 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이 없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등록취소 처분 -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조 - 대상업체: ㈜알투엠개발,(주)쎄데코건설,(주)모브건설,동구씨엠개발(주) ㈜벽안개발,(주)아키트리,삼성주택(주),(주)솜마씨앤디 - 처분일자: 2018. 4. 23. - 처분사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미달(사무실 부존재 등) 붙임 행정처분 대상 명단 1부. 끝.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23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김현태 시행 토지관리과-7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19106
20210925134242
본청
토지관리과-7504
D00000334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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