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6000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김재영 배진수 04/23 고승효 협 조 수사관 조성주 수사관 정동익 - 노원구 「더 안전 시민모임」 - 시설안전 사각지대 발굴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노원구 「더 안전 시민모임」 - 시설안전 사각지대 발굴회의 개최결과 보고 생활주변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인 「더 안전 시민모임」(노원구)이 제안한 안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시설안전과-3082호(’16.2.26.) 안전총괄본부장 방침 ○ 시설안전과-5239호(’18.4.6.) ‘노원구「더 안전 시민모임」개최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13.(금) 14:30~18:00 ○ 장 소 : 노원구청 5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21명 - 서울시(6) : 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팀장, 실무사무관, 직원3 - 노원구(14): 살피미3, 도우미2, 지키미1, 도시계획국장·물안전관리 과장 등 관계공무원6 - 전문가(3) ○ 안 건 : 노원구 관내 재난위험시설(시설안전 사각지대) ○ 회의내용 : ‘더 안전 시민모임’ 제안 위험시설에 대한 시민, 전문가 및 시·구 관계자 토론 및 안전대책 마련(세부 진행내용 별첨) 발굴회의 개최 참석자 소개 발제자 안건 발표 상 호 토 의 ?? 회의결과 ○ 우기철 집중호우시 하중 증가에 따른 옹벽붕괴시 기존 건축물 붕괴 및 매몰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안전조치 필요 ○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나, 세대별 전유면적(55㎡)이 협소한 영세주택이고 주민의 대부분이 소득이 적은 노인층이며(소유주 9명중 6명이 60세 이상) ○ 다세대주택의 특성상(소유자와 세입자 혼재, 여러 명의 소유관리 주체 등) 보수비용 부담 등 의견조율이 어렵고, 사고발생시 대형재난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예산 지원(부족분 노원구 부담) ○ 다만, 노원구는 예산지원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거주자 재산세 납부현황 등 재정여건 파악을 통한 대집행 추진도 병행검토 ?? 소요경비 지출 ○ 참석수당 등 소요예산 지출 : 800,000원 - 회의참석자 ▷ 살피미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도우미 : 100,000원 × 1명 = 100,000원 ▷ 도우미(발표자) : 200,000원 × 1명 = 200,000원 - 회의참석 및 사전 현장조사(’18.4.9) 참석자 ▷ 서울시안점자문단 위원 : 200,000원 × 1명 = 200,000원 ○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201-01) 따로붙임 : 1. 회의 세부내용(회의록) 1부. 2.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의견서 1부. 3. 참석자 수당지급조서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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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본청
시설안전과-6000
D000003345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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