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도 제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하여 외국인 합격자(서울시 173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한 결격사유(신원조회) 조회를 의뢰 하오니 자격증 발급일정을 감안하여 2018.4. 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 2018년도 제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합격자(173명) 나. 조회내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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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731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30) 관리번호 D00000334602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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