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구현을 위한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16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허홍석 김종진 김인웅 04/23 代김인웅 협 조 요금과장 안정기 현장민원과장 편병률 급수운영과장 박희철 시설관리과장 박은선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구현을 위한 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2018년 4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구현을 위한 2018년 청렴도 향상 계획 상수도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에 대해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 · 추진함으로써 2018년 상수도 청렴도를 향상하고 공직윤리를 함양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018년 상수도 청렴도 향상 계획」본부 행정운영과-3764(2018. 4. 10) Ⅰ 추진목표 및 방향 투명하고 부패 없는 상수도행정 구현 내부청렴도 향상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잘못된 관행 타파 전직원 참여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 외부청렴도 향상 ○비굴착 관 갱생공사 입찰방법 개선 ○취약분야 자가점검으로 부패요인 제거 ○소액 수의계약, 공개경쟁(단가계약) 으로 투명성 확보 개선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으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로 상수도 요금 신뢰도 제고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공사현장 등에 대한 소통채널 확대로 부조리 근절 Ⅱ 청렴도 관련 평가 개요 ?? 청렴도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외부청렴도 (60%) + 내부청렴도 (25%) + 정책고객평가 (15%)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 민원인/공직자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 ?구성항목 ①부패지수 ②부패위험지수 ?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구성항목 ①청렴문화지수 ②업무청렴지수 ? 전문가, 업무관계자, 시민이 해당가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 평가 ?구성항목 ①부패인식 ②부패통제 ③부패경험 ? 부패사건 및 부패공직자 처분 현황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오기,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 점검,제보 등 적발사항 설문조사 부패사건 통계자료 명부점검 설문조사 현지조사 ? 외부청렴도(서울시 기관별 평가) - 부패지수 ? 부패경험(금품?향응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 부패인식(연고관계, 알선?청탁, 사익추구) - 부패위험지수 :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17년 외부청렴도 평가개요 - 평 가 단 : ’16.7.월 ~ ‘17.6월 중 우리시 민원처리 경험 시민(전화설문) - 측정업무 :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상수도요금, 공유재산관리 등 1,053건 ? 공사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363건) ? 용역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225건) ?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부과한 수요가 (453건) ? 공유재산관리분야 :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12건) ? 내부청렴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평가 ?? 청렴활동 평가제 : 서울시 감사담당관 주관 ? 평가대상 : 기관 및 개인단위 ? 평가실시 : 연 2회 / 상·하반기 실시 ※개인실적은 1회(하반기)만 평가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개인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교육 활성화(35) ?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 청렴교육(5시간이상)이수 자율적 내부통제(30)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청렴주간 참여도(15) ? 청렴 OX퀴즈·공모전 등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 클린신고 등(+10) ?부패행위자 발생(-30) Ⅲ 세부 추진 계획 Ⅲ-Ⅰ. 외부 청렴도 향상 방안 비굴착 관 갱생공사 입찰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업체 수 증가로 유사 신기술 업체간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 ? 로비 등을 통한 부정입찰 개연성, 예산낭비 우려 ? 신기술로 지정되면 보호기간 내 기술 개발 소홀 ? 유용한 공법임에도 로비 등 문제 파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축 ?? 추진계획 ? 입찰방법 개선 현 행 개 선 ??공법선정 → 상하수도공사업체 선정 ↔ 신기술보유업체와 협약체결 ??신기술 보유업체 대상 제한경쟁입찰 ? 시행 전제조건 명확화 - 비굴착 적용 판단기준?절차 세분화,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시행 - 공통시방서 및 갱생공사 시행지침 시달(’18. 2월) 현 행 개 선 ??교통량 및 GIS 등 지장물 조사 자료에 의거 비굴착공사 대상선정 ??발주처 대상 선정후 → 본부 승인 ??공사시간대(20:00~06:00) 교통량 조사 및 지하지장물 조사 실시 ※ 실질적인 교통량조사와 횡단굴착 실시 ??정비대상 관로 시편채취 후 평가 실시 ??비굴착공사 대상선정 본부심사 강화 ? 준공 후 3년, 5년 주기로 품질평가실시 및 사후관리로 품질확보 관리 강화 ?? 시행시기 : 2018년 4월부터(급수부 배수과계획에 의거 추진) 취약분야 자가점검으로 부패요인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 품질 제고 등을 이유로 발주부서의 의도적 지정?설계 등으로 특혜시비 우려 ? 긴급성, 호환성 등의 사유로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 체결 시행 ? 감사시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지적사례 발생 ?? 추진계획 ? 특정제품의 구매, 발주 등 집행 시 자가점검 - 특정제품 구매시 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 제작구매 시방서 등에 특정제품의 상표, 규격, 모델 등 명시 여부 등 ? 소규모 공사 등 수의계약 집행 시 자가점검 - 원가계산(견적, 시장조사 등)시 과다계상 여부 - 동일구간 또는 연계성 있는 공사를 분리하여 일정 금액이하로 수의계약 여부 등 ?? 시행시기 : 2018년 연중(경영관리부 총무과) 소액 수의계약, 공개경쟁(단가계약)으로 투명성 확보 개선 ?? 현행 문제점 ? 동일업종 공사를 소액(2천만원 미만) 또는 긴급 사유로 장소별, 시기별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함으로써 투명성 저해 ?? 개선대책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 - 기전, 수질, 시설 등의 동일업종별로 통합하여 연간단가 계약추진 - 단순 반복적인 1천만원 미만의 공사?용역 등에 대해서는 통합 연간단가 계약추진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발주 의무화 ? 투명한 원가계산 산정을 위하여 공통 표준품셈 작성 적용 ?? 시행부서 : 5개 과 ?? 시행시기 : 2018년 4월부터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으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 상수도관련 불편민원 선제적·종합적 처리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내실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서비스만족도 (시민평가단 평가) 96.0% 96.5% 97.0% ※ 만족도 평가대상 : 4대 불편민원(옥내누수탐지, 누수요금감면,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 ?? 추진계획 ? 시민신청 4대 불편민원(옥내누수탐지, 누수요금감면,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 ’15년 대비 40%감축 목표 - 민원 신청전 전월 대비 사용량 격증 수용가의 옥내누수탐지 및 옥내누수요금 감면 - 신청민원 외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 등 시민불편 사항도 함께 처리 ? 아리수 소믈리에 동반 수질검사 등 부가서비스 실시 - 민간인 수질검사원 12명을 교육 등 실시 후 소믈리에로 전문화 - 스마트폰 아리수 앱 설치 및 실시간 수질확인 방법 안내 ?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실명제 강화 - 민원접수 즉시 최우선 처리가능한 현장직원에게 연결 처리 - 방문자, 방문시간 등 사전 문자서비스 안내, 명함교부, 유니폼 착용 ? 발냄새 및 발자국으로 인한 민원인 불쾌감 해소를 위해 위생 덧신 착용 ? 현장 전문인 양성 교육으로 아리수토탈서비스 기능 강화 - 누수탐지 등 숙련도가 필요한 민원의 현장처리 방법 교육 적극 참여 ?? 시행시기 : 2018년 연중(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로 상수도 요금 신뢰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월1천만원 이상 납부 업체(‘17.12 현재, 가정용 제외) : 230개소 ? 다량급수처는 격월 검침, 매월 고지 방식으로 월별(계절별) 사용량 편차가 큰 경우 검침 및 요금에 불만(민원발생)으로 신뢰도 저하 ⇒ 청렴도 조사시 표출 ?? 추진계획 ? 책임관리제 실시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대상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내용 : 사업소에서 대상별 책임담당자를 지정,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불편사항 진단 및 통보 → 투명성, 신뢰도 향상 ※ 계절별?업소별 사용량 변동현황 분석 후 사용자에게 고지 ⇒ 수돗물 사용량 진단 결과 통보서 (붙임2 양식) - 수도사업소장이 담당자별 고액납부자 불편사항 처리 등 관리실태 매월 1회 확인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신속 처리 - 급수불편, 옥내누수탐지, 누수감액, 업종변경 등 ?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실시 : 연 2회(상?하반기) ? 부서장의 청렴이행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친절 여부, 불편사항 여부, 부당 요구사항 등 확인 ?? 시행시기 : 2018년 연중(요금과)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공사?용역?물품계약업체, 민원인 등?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공사분야 용역 및 물품 분야 요금분야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일체) 2천만원 이상 수도요금 1천만원 이상 납부자(가정용 제외) ?? 추진계획 ? 대상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 - 공사?용역분야 : 계약체결, 설계변경, 준공 후 7일 이내 - 요금민원 분야 : 민원처리 종료 후 3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붙임3」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활용 ? 청렴 간담회 및 모니터링 월 1회 실시 - 간담회 대상 : 공사?용역 분야 등 관계자(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 모니터링 대상 : 고액납부자(위법, 부당한 요구 등 불편 사항) ?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 보완?개선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 시행시기 : 2018년 4월부터(전 부서) 공사현장 등에 대한 소통채널 확대로 부조리 근절 ?? 추진계획 ? 현장소장,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원활한 소통으로 갑을 관계 해소 - 대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감독공무원 등 - 내용 : ? 발주자 우위가 아닌 대등한 계약 상대방으로 존중 ?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및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 공사 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 위탁공사 감리ㆍ감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시공업체간 유착근절을 위한 상수도공사 감독시스템 개선 -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업무 순환 배치 및 업무이력 관리제 운영 - 준공검사시 청렴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서 제출 - 청렴?친절 교육 및 공사책임자?감리감독 대상 간담회 실시(월 1회)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현장 불만해결 및 상호 청렴성 제고 - 5천만원 이상 계약업체에 계약 체결 직후 비리발생요인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안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조 등이 기재된 청렴 서한문 발송(감사담당관 표준안 제공 예정) -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공업체 애로사항 파악, 적극검토 반영 등 월간공정회의 실시 - 발주부서 자체 ‘현장 종사자 설문’, 부서장이 직원 친절?청렴성에 대한 ‘Happy Call’ 실시 ?? 시행시기 : 2018. 4월부터(공사시행 전 부서) Ⅲ-2.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금지 ? 업무추진비 카드결제 준수 항목 - 요일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제한 - 장소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제한 - 시간 : 23시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 제한 - 업종 : “주점”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금지 - 내용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1회 4만원 이하로 집행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개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경조사비 지출 : 건당 50,000원 ?지급범위 : 결혼 또는 사망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가능범위 : 소속직원, 소속 상근직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 시책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 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조의금 집행금지) ? 출장여비 -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 공제 후 지급) ? 급량비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 금지 및 분할결재?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시 대표사용자의 직위명 공개, 사용일시, 금액, 참석인원 등 구체적 명시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 확보 ? 시책업무추진비 행정포털 정보소통광장에 사용내역 공개 (익월 10일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50만원이상 사용건 행정포털 신용카드 게시판 게시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 법인카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매월 과장 책임하에 법인카드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조회하여 부당사용 개연성이 있는 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등 4가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부적정 사례는 소명 및 개선조치 요구 ※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감사담당관) 전 직원 참여 잘못된 관행 타파 ?? 대상 :‘13.7월 직원투표로 선정된 핵심타파 7대 관행(감사담당관 주관)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관행타파 센터」운영 : 감사담당관과 서울시노조가 공동으로 운영 ?감사담당관 센터 : ☏2133-3031 / anticustom@seoul.go.kr ?서울시노조 센터 : ☏2133-1850 / 43099@seoul.go.kr - 주요기능 : ? 불합리?부당 관행 수시접수(방문, 이메일, 노조게시판 등) ? “핵심타파 7대 관행” 발생사례 모니터링 ? 기타 악성관행 발생사례 모니터링 등 ?? 시행방법 ? 전 직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자발적 참여 ? 간부직이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관행 집중 타파 ?? 시행시기 : 2018년 연중(전 부서) 전 직원 참여 잘못된 관행 타파 ?? 청렴 홍보 ? 청사입구 현관에 청렴배너 설치 - 내용 : 함께하는 청렴실천, 희망서울의 시작입니다. ※ 강남수도사업소 청렴배너표어 “함께 하는 청렴실천, 희망서울의 시작입니다” ??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상수도 인식 개선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3월) : 수도사업소 전직원 순회교육 -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고객가치 실현과 소통능력 향상 - 민원응대 기법 습득 및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추진 : 연 5시간 이상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 총 40개 과정 ※ 반부패청렴과정, e-공직자 행동강령과정,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수강 ? 상수도연구원 교육과정에 감사 지적사례 과정(청렴 포함) 편성운영 - 대 상 : 6급이하 행정직 및 기술직 - 인 원 : 60명 (4월, 6월, 9월 ? 각20명) - 내 용 : 회계 및 시설공사분야 감사지적사례, 청렴 및 행동강령 등 ※ 2017년 추진실적 : 2개과정 17회 340명 ? 기술직 공무원 청렴교육 : 연 2회(상?하반기), 6급이하 기술직 100여 명 -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청렴과 역량있는 인재양성 목표) ?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에 대한 법과제도 소개 및 직장내 조직문화의 중요성과 직원들의 인식개선 등 ? 정기적인 직원 청렴교육 -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유용, 음주운전 , 성희롱 등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차단 교육실시와 클린신고센터 신고사항 등 안내 - 전직원 청렴 집합교육 : 분기별 1회 - 과별 자체 청렴교육 : 월 1회 ?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지속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 시행시기 : 2018년 연중 수시(전 부서)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청렴관련 행사 전직원 적극 참여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렴주간 OX퀴즈 참여 ? 청렴표어 및 관행타파프로젝트 등 공모전 참여 ? 청렴 관련 아이디어,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과제 제안 ? 연 1회 실시하는 행동강령 평가 참여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강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연2회) ※ 2017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기실시 및 결과 제출(본부) : 2018.4월중 - 점검내용 : 분기별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신고 및 처리 실적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실적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자체점검 → 상수도본부 점검 → 감사관 점검 - 조치사항 : 부적정 사항 적출시 시정조치 ? 시행시기 : 2018년 연중(전 부서)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 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알선, 청탁 금지 ?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 금지 ?? 업무처리기준, 절차, 결과 정보 안내 ? 민원사무편람(관련 법규)에 의한 민원업무처리 - 민원접수시 업무처리기준?절차?결과 안내 및 친절응대 ? 인사이동?전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 업무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전수 등을 위한 업무노트 작성 및 적기 업무 인수?인계로 공백 최소화 ?? 추석 등「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 전개 ? 명절을 앞둔 2주일 전부터 청사입구에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전직원 및 내방민원에 홍보 ?? 시행부서 : 5개과 Ⅳ 행 정 사 항 ?? 각 과에서는 사항별 내용을 숙지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비 및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바람. 붙임 1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유형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 합산 붙임 2 수돗물 사용량 진단결과 통보서 사 용 자 (소유자) 정 보 고객번호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 주 소 (연락처: ) 상호(기관명) 사용량 및 부과요금 확인 사항 업 종 구 분 □ 일반용 □ 공공용 □ 욕탕용 계량기 격증·격감 및 부과요금 확인 구경 월평균사용량 정기검침 전년동기 사용량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검침일 지침 사용량 격증·격감 여부 □예 □아니오 격증·격감 사유 기타 특이사항 누수 등 현장점검 확인 사항 계량기 위치 누수탐지 신청 □예 □아니오 누수여부 □예 □아니오 누수위치 누수원인 누수감액 신청안내 □예 □아니오 현장점검 특이사항 이의신청안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자 : 홍길동, ☎ 3146- ) ※ 관련법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등) 년 월 일 책임관리자(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강 남 수 도 사 업 소 장 붙임 3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수도사업소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5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4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이하 ‘상수도인’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업무숙지의 의무, 건전한 직장 문화의 조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상수도인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상수도인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일과시간중에는 직무에 전념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① 상수도인은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 세계 최고의 유수율, 최상의 고객서비스 달성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공사는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업무숙지의 의무) ① 상수도인은 상수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업무처리요령?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2. 과징업무, 상수도건설업무, 수질업무, 재산관리업무, 회계업무,고객지원업무 등 상수도 직무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3.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6조(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① 상수도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상급자는 솔선수범하여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고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등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동문회, 향우회 등 사적 연고주의 모임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5. 상급자는 일방적인 지시를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① 상수도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의해 직무관련자와 거래가 제한되며,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수도인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토론에 참석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행동강령 실천 및 교육) ① 상수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상수도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천서약서(붙임)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 각부 및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시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징계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2014.10.10부터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실 천 서 약 서 나는 청렴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을 위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실현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1. 나는 혈연·학연 등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2016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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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구현을 위한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16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홍석 (3146-4712) 관리번호 D0000033462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