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알림(미생물 검사대상 식품 수거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3957(2018. 4. 20.) 및 식품정책과-8965(2018. 4. 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을 도입하여 동일 로트(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 제품 중에서 5개의 검체를 확보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나, 도시락(즉석섭취식품) 등 동일 장소에서 동일 로트의 제품 개수가 부족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일 로트의 제품을 각각 수거하여 검사의뢰가 가능한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회신 공문 1부. 2. 서울시 질의 공문 1부.(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4/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5117726
20210925134242
본청
식품정책과-11302
D00000334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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