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점용료 검토(요율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점용료 검토(요율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498(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3. 성동구 용답동 243 등 13필지(중랑물재생센터)에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고 매설한 한국가스공사 배관의 점용료에 대하여 요율변경 요청건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4조에 따라 본 건 수임사무(점용허가)업무는 수임기관의 위임업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위임된 사무 및 기 시행된 행정행위(점용허가에 따른 요율 결정 및 부과)에 대해서는 수임(점용허가)기관인 중랑물재생센터로 요청 또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재형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4/23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56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isa15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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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검토(요율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634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형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33460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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