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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21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미경 손수달 04/23 임정규 협 조 정수과장 서한호 정수시설과장 임두선 2018년 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 계획 2018.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2018년 상수도 행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예방 대책 마련으로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향상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은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 Ⅱ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 ?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내부청렴도 향상 분위기 조성을 통한 투명하고 부패 없는 상수도 행정구현 ? 자율적인 부패예방노력 전개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 추진방향 ? 교육 및 인식개선활동 강화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 문화 확산 ? 부패 취약분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소통채널 확대 ? 잘못된 관행타파로 청렴한 조직 분위기 조성 Ⅲ 세부운영 계획 1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강화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추진 : 연 5시간 이상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 집합교육 및 이러닝교육 ?? e-청탁금지법의 이해, e-공직자 행동강령과정,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수강 ? 공무원 행동강령 등 자체 청렴교육 지속 실시 - 기관장 반기 1회 이상, 부서장(각 과) 월 1회 이상 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강화 ? 청렴주간, 각종 캠페인 등을 활용 내부구성원의 인식개선 유도 - 「청렴십계명」생활화 : 전 직원 책상 위,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비치 - 청탁금지법등에 대한 자체 OX퀴즈(청렴골든벨), 직원수기공모 등 운영 - 관행타파프로젝트, 청탁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공익제보 등 홍보 ※ 청렴TF팀 운영 : 각과 2~3명 총 8명구성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행사 및 교육 ? 기관장과 직원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청렴 활동 실천 - 전 직원 서한문(e-메일) 발송 등을 통해 청렴 실천내용 공유 및 전파 - 현안점검회의 및 직원격려 간담회(차담회)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 소통활성화(수시) 2 부패취약 분야 집중관리 청렴도 정착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계약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동일업종 공사 등을 소액 또는 긴급 사유로 장소별, 시기별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함으로써 투명성 저해 가능성 상존 - 1인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15년도 65.1%(43건중 28건), ’16년도 42%(45건 중19건), ’17년도 68%(51건중 35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조달구매건 제외) ? 추진 계획 - 1인견적 수의계약 발주 최소화 ?? 1인견적 수의계약 발주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1인견적 수의계약사유 명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에 적시되어 있는 사유 명시 ?? 1인견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법 최대한 모색 ?? 1인견적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을 계약업체로 우선 검토 -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금액 하한선 확대 시행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제외금액) 1천만원 초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방법을 반드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발주 ??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한선 현황 금 액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물품은 1천5백만원이상) 1천만원 초과 기 관 전 공공기관 시청 전 산하기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근 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 재무과-45603 (2016.9.19.) 자체 방침 [행정관리과-691(2018.1.23.)]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기계, 전기, 시설 등 동일 업종별로 통합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속 추진 시행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 실시 ? 추진 방향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발생 요인 제거 및 개선 ? 대 상 - 공사?용역 계약업체, 민원인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 공사?용역 분야 2천만원 이상, 공유재산분야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추진계획 - 대상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 실시 ?? 공사?용역분야 : 계약체결, 설계변경, 준공 후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붙임: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청렴 간담회 실시 - 간담회 대상 : 공사?용역 분야 등 관계자(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피드백 보완?개선으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공사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 ? 추진계획 - 현장소장,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원활한 소통으로 갑을 관계 해소 ?? 대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공사관리관 등 ?? 내용 · 발주자 우위가 아닌 대등한 계약 상대방으로 존중 ·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 공사 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현장 불만해결 및 상호 청렴성 제고 ?? 청렴서한문 발송 · 대상 : 5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 비리발생요인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안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조 등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한도 건당 50,000원) - 시책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 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 출장여비 ??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 공제 후 지급) - 급량비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 금지 ?? 분할결재?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등 4가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e-청백시스템 수시 점검 및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경보발생 사전 차단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 추진 ? 방향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 대상 : 핵심타파 7대 관행 (’13.7월 직원투표로 선정)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시행방법 - 부서장이 먼저 실천하여 공감함으로써 전체 직원 자발적 참여 유도 - 잘못된 관행 집중 타파를 위한 교육 및 소통간담회 실시 등으로 직원인식개선 Ⅳ 행정사항 ?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바람 - 공사?용역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2천만원 이상 - 공유재산 관리분야 :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 각 과는 월1회 이상 부서장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일지 등을 통해 기록 보관 할 것 ? 각 과 법인카드 담당자 e-청백시스템 모니터링 및 적정 집행 철저 붙임 :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2. 상수도 청렴십계명 1부. 끝. 붙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7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공사(용역) 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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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21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경 (02-3146-5412) 관리번호 D0000033460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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