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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09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태희 이성근 04/23 조완석 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8. 4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18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 2018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18.3.7.(수) ? 신청 및 서류 접수 : ’18.3.7.(수)~3.23.(금)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8.3.29.(목)~4.20.(금) ?? 추진경과 Ⅱ 그간 추진실적 ?? 2012~2017년 총347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계 347 127 35 13 25 147 2012년 67 21 8 2 11 25 2013년 44 17 3 - 3 21 2014년 57 26 5 - 3 23 2015년 57 33 5 4 2 13 2016년 56 8 11 4 3 30 2017년 66 22 3 3 3 35 Ⅲ 심사개요 ?? 기 간 ? 서면심사 : ’18.5.3.(목)~’18.5.4.(목) 10:00~12:00 ? 대면심사 : ’18.5.3.(목)~’18.5.4.(금) 13:00~17:00 ?? 접수건수 : 총 57건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접수 57 20 7 2 3 25 심사 50 18 6 2 2 22 ※ 요건 미비 등 7건 심사 제외(최저임금 미준수 2건, 서류 미제출 4건, 자진취하 1건) ?? 심사내용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적정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 위원장은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국장급이상 공무원, 당연직)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노무·재무·회계 분야 심사 강화 -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노무·재무·회계 분야 전문가 위촉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반기 단위 합동점검 실시) ?? 심사기준 ? 지정요건 충족기업 중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을 심사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심사방향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 일자리제공형 요건 강화(전체근로자가 5인 이상,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기업들의 무분별한 신청 방지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갖춘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실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 선정 ? 이미 시장에 넓게 형성된 영역을 수행하는 기업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신규 발굴 ??서면심사 ? 일 시 : ’18.5.3.(목)~’18.5.4.(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50개 기업 ※요건미비 6개 기업 및 자진취소 1개 기업제외 ? 심사위원 : 7인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신나는 조합 현장실사단 배석 ? 심사내용 - 자격여부,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등 검토 ?? 대면심사 ? 일 시 : ’18.5.3.(목)~’18.5.4.(금) 13: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50개 기업 ※요건미비 6개 기업 및 자진취소 1개기업제외 ? 심사위원 : 7인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기업별 10분 심사(기업대표 기업소개 3분, 질의응답 7분) - 신나는 조합 현장실사단 배석 ? 심사내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 서면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마인드 및 인증 전환 가능성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85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750천원 - 심사 책자 : 30천원 × 15부 = 450천원 - 검토보고서 : 20천원 × 15부 = 300천원 ? 심사수당 : 3,5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천원 × 7명 × 2일 = 1,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다 과 비 : 20천원 × 15명 × 2일 = 6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선정 공고 : ’18. 5월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 ’18. 5월 ?? 지정기업 대상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실시 : ’18. 6월(예정) 붙 임 : 2018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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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8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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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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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심사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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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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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093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희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334587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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