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6542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영희 김경미 04/23 김창현 봄시즌 관광성수기 기간 관광특구지역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봄 시즌 관광성수기 기간 관광특구지역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를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역내 소매점포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018 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 관련 협조요청 (서울시 관광정책과 - 5064, ’18. 4.18.) 2 추진방향 ?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모 ? 노동절(중국), 골든위크(일본) 기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예방 ※ 노동절 : ’18. 4. 29 ~ 5. 1. / 골든위크 : ’18. 4. 28 ~ 5. 6. 3 추진계획 ? 단속기간 : ? 단속방법 : - 합동점검 : - 자체점검 : ? 단속지역 : 관광특구 및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관 광 특 구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중 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 패션 타운 명동·다동 ·남대문 북창동 · 무교동 종로ㆍ 청계 이태원 시장 잠실 특구 강남 마이스 이화여대길 (가격표시제 지정업소) 홍대 걷고 싶은 거리 ? 단속내용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 단속대상 : 51개 업종의 소매점포(첨부5) -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내의 모든 소매점포 -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 소매점포 ? 단속결과 행정조치 : 자치구 - 위반 업소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 ※ 1차 시정권고 , 2차~5차 적발시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2018 관광특구지역 점검현황 > ??평창올림픽 기간 단속(‘18.1.15 ~ 2.25) 단속지역 단속업소 위반업소수 조치결과 ??관광특구지역(5개구)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 추진 - 완료 : 2개구(종로 <1.3> , 송파 <3.28>), 진행 : 3개구(중구, 용산, 강남) 4 행정사항 ? 단속결과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단속결과를 5. 14.(월)까지 첨부1, 2 양식에 작성 제출 첨부 1. 결과보고 양식 1부. 2.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내역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4. 판매가격 표시의무 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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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본청
공정경제과-6542
D000003346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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