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5617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송옥의 차무흥 04/23 임인구 협 조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 공사기간(1차) 연장 검토 보고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 공사기간(1차분) 연장 검토 보고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지 지장물 철거 및 기초파일, 지열공사 간섭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건에 대한 검토 보고 임 1 공사개요 공 사 명 :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340-3외3필지 규 모 : 지하2/지상7층, 연면적 17,621.33㎡, 교육연구, 근생, 노유자시설 공사기간 : 2017. 12. 26 ~ 2020. 6. 25(총차) 2017. 12. 26 ~ 2018. 4. 25(1차) 공 사 비 : 17,209백만원 (총차) 2,068백만원 (1차) 시 공 사 : (주)호반건설,제이에스타워(주),신성종합조경(주) 감 리 자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현공정률 : 10% (파일항타, CIP, 지열천공 공사) 2 추진경위 ‘17. 12. 26 : 공사착공 ‘18. 2. 10 : 기존건물 철거 ‘18. 2. 20 : 파일공사 착수 ‘16. 07. 25 : 부지정지작업완료 및 흙막이 공사 착수 ‘18. 4. 19 : 굴착 공법변경 등에 따른 공기연장 요청 3 공사기간 변경 내용 관련근거 : 호반 스페이스 제2018-60호 1차수 공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 공사기간 조정내용 구 분 공 사 기 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차 17.12.26 ~ 18.4.25. 17.12.26 ~ 20.6.25(총차) 17.12.26 ~ 18.7.31. 17.12.26 ~ 20.6.25(총차) 증)97일 총차 변경 없음 공사기간 연장 사유 - 기존건물 철거 및 지장물철거 지연 - 기초 파일 수량증가(설계서 수량산출 오류) - 안전, 시공성, 품질확보 위한 작업방법 변경(기초파일 및 지열공사 굴토공사 전시행) 귀책 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공사비 : 변경 없음 4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공사 착수후 기존건물 철저 지연 및 설계서 오류로 인한 파일 수량증가, 안전확보를 위한 파일공사 공법변경, 지열천공 공사간섭 등 동시 진행으로 공기지연 발생 1차분 공사계약 준공을 위해 지연 공기 약 97일의 공기연장이 필요함. 5 처리의견 1차 공사의 공사계약기간 연장 승인 요청건은 그 사유가 적정하므로 총차 공사기간 연장 없이 1차공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따로붙임 : 1) 계약기간 변경 요청공문(건설사업관리자)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15115879
20210925134242
본청
건축부-5617
D000003345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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