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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3319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정식 04/23 박창석 협조 주무관 전혜령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8. 4 신속행정담당관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 내용 ① 건축 PM사업 운영 ?지원대상 확대 - 자치구 심의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② 건축 임의규제 발굴?제도개선 ?건축사 간담회 확대 및 내실화 - 4개권역별 → 25개구 개별방문 ③ 우수 자치구 선정 및 포상 ?‘건축 임의규제 발굴?제도개선’ 이행실적과 연계 추진 ?자치구 참여 확대방안 검토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8. 4. 18.(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회의실(3층) ? 참석자 : 4명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2팀장,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장 - 신속행정자문단 2명 ? 윤혁경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조기술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 자문내용 : 2018년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세부사업계획 자문 - 건축 PM사업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인허가사업 31건) - 우수 자치구 선정 심사기준 -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건축 임의규제 발굴?제도개선 방향 등 자문의견 ① 건축 PM사업 지원대상 선정 [ 자문내용 ] ? 자치구 대상사업조사 (3.8~30) : 347건 (심의 186건, 허가 161건) ? 검토기준(다수시민 적용업, 절차복잡 등)에 따라 31건 선정 (심의 18건, 허가 13건) ? 관계자 협의를 거쳐 5월중 최종 대상 선정 [ 자문결과 ] ? 지원대상 선정시 일반건축물보다는 관련부서 등이 많고 통과(검토)되어야 할 위원회가 많은 복합사업 위주로 선정 필요 ? 허가가 완료된 사업(31건 중 13건)은 어느 정도 쟁점사항 등이 정리되어 실제 지원받을 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최종 대상 선정 전 재검토 ? 건축PM사업은 사업 초기단계(각종 심의를 받기 전 준비단계)가 효과적일 것 으로 이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자문의견은 PM사업 지원대상 최종 선정시 검토 반영하고, 사업 초기단계 사업은 해당 협회(건축사회 등)를 통해 등록 회원들에게 우선 홍보자료를 전자메일 발송하고, 협회, 자치구 등과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② 우수자치구 선정기준 마련 [ 자문내용 ] ? 선정대상 확대 : 5개구 → 10개구 확대,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 선정기준 : 현재 진행중인 건축사간담회 의견을 반영, 절차/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항목 및 배점 확대 - 건축규제관리위원회, 건축기준알림방, 민원/법령해석 조정위원회 운영, 세움터 협의부서 및 결과공개 등 [ 자문결과 ] ? 현재 진행중인 건축사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임의규제를 적극 발굴(해당 자치구 확인)하고, 이를 개선토록 심사기준 반영<차등 점수 부여> ? 자치구 참여 및 실행을 높이려면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검토 필요 ? 주요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배점) 강화 - 올해 추가되는 항목은 신속행정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적절한 것 같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기준 또는 배점을 강화하여 시행 ? 건축 임의규제 개선실적도 중요하지만, 건축 임의규제가 없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건축 임의규제가 합리적 규제여부 등 신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건축규제관리 위원회 운영 및 실적 배점 강화 ? 건축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정건수가 있는 경우 시행하므로, 일부 자치구는 개최주기가 월 1회를 넘는 경우도 있어 불만 상존, 건축심의 접수~상정(심의개최)까지 처리기한 등도 심사필요 ⇒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심사기준 조정(검토) 건축기획과, 자치구 등 해당기관(부서)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 최종 확정 ③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자유토론) ? 자치구 건축 법령해석 자문제도 운영 - 민원인과 공무원간 법령해석 등 이견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자문제도를 통해 문제해결 노력 필요 (예 : 송파구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검토) ? 각종 위원회 심의상정 및 통보 절차 간소화방안 필요 -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 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심의상정 및 통보절차를 보면 ? 민원인이 자치구 신청, 자치구에서 市 주관부서 통보, 市 주관부서 에서 市 심의부서 통보로 3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심의결과 통보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위원회 개최결과를 민원인이 직접 받아보려면 약 10일 정도 소요 ? 또한, 위원회 결과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사항만 보완되면 되는데 절차는 신규 상정 절차와 동일하여 이 경우에도 약 1개월 이상 추가 소요됨 - ① 위원회 결과통보시 市 주관부서, 자치구, 민원인에게 동시 통보 ② 위원회 결과 보완이 있는 경우 재심 신청시 자치구, 市 주관부서, 市 심의부서에 동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절차 간소화 요망 [ 위원회 심의상정/결과통보 절차 ] 민원인 심의신청 → ← 자치구 검토/상정 → ← 市 주관부서 검토/상정 → ← 市 심의부서 위원회 개최 (민원인→자치구)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협의) ⇒ 상반기 제도개선과제 선정, 사례조사, 관계부서 의견조회 등 개선방안 검토 향후 계획 ? PM사업 신규 선정 : ‘18. 5월 중순 - 자체 검토 및 건축관계자 협의 : ‘18.4월말 ~ 5월초 ? 우수 자치구 선정 심사기준 통보 : ‘18. 5월 중순 - 심사기준 자체 검토 : ‘18. 4월말 - 심사기준 관계부서 의견조회 : ‘18. 5월초 ? 제도개선 과제 검토 (건축사회 간담회 연계) : ‘18. 6월말 - 건축사 간담회 : ‘18. 4~5월말 - 관계부서 의견조회 : ‘18. 5월말 - 신속행정자문단 회의/관계부서 회의 : ‘18. 6월초 - 최종 개선안 마련/통보 : ‘18. 6월말 붙임 : 자문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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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3319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문 (02-2133-4248) 관리번호 D0000033459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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