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민원회신 관련 자료) 1.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 통지하고자 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사항 가. 청구인 : 나. 청구정보 - 문서번호 : 공동주택과-17362(2015.10.16) - 문서제목 : 민원회신(송파구, 아파트 난방비 부과 부적정 등) 3. 비공개 사유 가.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나. 구체적 사유 -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민원인에 대한 회신공문으로, 해당 공문에는 민원인의 성명, 주소, 민원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개인식별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붙임 :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건축국장 04/20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6 /전송 02-2133-0755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6)
15115631
20210925134242
본청
공동주택과-6942
D00000334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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