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계약금액 2천만원의 단일견적 수의계약 적정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계약금액 2천만원의 단일견적 수의계약 적정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님께서 유선 및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2016년에 단일견적에 의해 계약금액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한 경우 행정제재 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예산회계규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 2천만원의 계약시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4/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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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계약금액 2천만원의 단일견적 수의계약 적정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845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4453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