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실 때는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분실 재발급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있는 카드 발급 시에는 결제통장 또는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4,0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순희(전화 02-2133-745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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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26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3442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