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977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봉용 윤승범 04/20 이성재 협 조 PSM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설계용역 계획 2018.4.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PSM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설계용역 계획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소화조 가스교반기실 환기 설비 보완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공정안전보고서 2차심사(`18.3.16.)결과통보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528호(`18. 3.20)] ? (폭발위험지역 관련) 소화가스교반기실 실내 폭발위험지역 계산결과 및 배경농도, 최소한 환기요구량 검토결과 제출. - 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부 보완 내용 ·#2·#3소화조 가스교반기실의 환기시설을 보강하여 방폭구역대상에서 제외 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사항 조치계획[시설보수과-1947호(`18.4.19)] -#2·#3소화조 가스교반기실에 환기시설을 설치(890~1,850CMM) Ⅱ 가스교반기실 현황 ?소화조 가스교반기실 평면도 제2소화조 가스교반기실 평면도 제3소화조 가스교반기실 평면도 ?각 실별 환기량 구 분 제2소화조 가스교반기실 제3소화조 가스교반기실 비고 환기량 890CMM 1,850CMM 설계기준 산출 근거 -6.5m(W)×3.8m(H)×0.6(주) m/sec(최소 풍속)×60min ○13.5m(W)×3.8m(H)×0.6 m/sec(최소 풍속)×60min 규 모 -6.5m(W)×16.4(L)×3.8m(H) -13.5m(W)×19m(L)×3.8m(H) -(주) 최소풍속(0.6m/sec) : 교반기실 내 가스배관의 압력 이상 발생 시 설치된 안전밸브(0.15Mpa)가 작동하여 누출되는 소화가스를 안전하게 희석시킬 수 있는 최소 환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기의 풍속도(최소단면적 기준) Ⅲ 용역개요 용 역 명 : 소화조 가스교반기실 환기설비 설치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개요 ○ 대상설비 : 제2처리장,제 3처리장 가스교반기실 ○ 용역 내용 - 가스교반기실 환기량(#2처리장 890CMM,#3처리장 1,850CMM)에 따른 송풍기 대수 선정, 제작규격서 및 덕트배관 공사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 - 부대설비(건축?기계?전기?자동제어)설치 공사 설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소요예산 : 9,915천원 ?예산과목: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유지보수,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214) 현황사진 제2소화조 가스교반기실 제3소화조 가스교반기실 Ⅳ 세부추진일정 ? 2018. 4.1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 2018. 4. 25: 발주 및 계약·착수 ? 2018. 5~6월: 용역 준공 및 환기설비 설치 별 첨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용역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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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본청
시설보수과-1977
D00000334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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