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도정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사업대행자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정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사업대행자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회사에 사업대행자를 요청할 때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로 사업시행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48조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신탁회사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적용되나, 법 제28조의 사업대행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사업 시행은 같은 법 제48조의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정비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미리 사업시행자(조합)를 지정 또는 고시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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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도정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사업대행자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876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3445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