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등에 대한 직권해제를 요청하여「같은 조례」제9항에 의거 은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주신 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代김민경 주거사업과장 04/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5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5114778
20210925134242
본청
주거사업과-4562
D000003344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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