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장애인활동보조 대상자 현황(개인별 인정점수, 장애등급 및 서비스 이용량 등) 나. 기 준 일 : 2018.3.31 다. 통보기한 : 2018.4.25.(수)까지 붙임 :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14668
2021092513424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740
D00000334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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