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건창기술단)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설협회-813호(2018.03.07.)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6101호(2018.04.20.)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사업자등록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 30일 경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과태료 (100,000원) (2018.04.1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호 ※사업자 등록번호 : 204-81-48871.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23개소방서(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4/20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616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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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건창기술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66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34499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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