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업무대행수당 지급(수정)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제14조의2((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관련입니다. 2. 병가에 따른 업무대행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대행기간 중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병 가 자 : 나. 병가기간 : 2018. 1. 22 ~ 2.4.(10일이하 근무한 날만 일할계산) 2018. 2. 5 ~ 3.22.(10일이상 기간 일할계산) 다. 업무대행자 : 라. 금 액 : 마. 지출방법 : 채주개인별 계좌로 이체 바. 세출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인건비.보수 ○ 업무대행지정 및 수당내역 직급 성명 대행기간 수당내역 지급액 체주명 체주계좌 ※ 대체휴무는 결근이 아니기에 일활계산에서 제외. 붙임 1. 요금과 요금관리팀 업무분장 1부. 2. 업무대행 명령서 각 1부. 3. 지출결의서 1부. 4. 채주계좌 1부. 끝. 주무관 이지영 요금과장 04/20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10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581 /전송 3146-3639 / young0820@seoul.go.kr / 부분공개(6)
15112905
20210925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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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0699
D000003344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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