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정 요청

중부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정 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 중구청과 중부소방서의 협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화재에 안전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1)‘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4조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17.12.31 기준) 자치구 소계 제정완료 심사중 발의예정 협의중 비고 25 1 1 - - - -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 전국 현황 : 시ㆍ군ㆍ구(226개소) → 제정완료(100개소) 44.3% 완료 □ 추진목적 : 자치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근거를 마련 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 요청사항 1)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2018년 상반기 중 제정요청 붙임 1. 소방시설법(제8조) 요약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4.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별지서식‘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식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04/20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12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43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53-0119 /전송 02-2238-1803 / kokob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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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26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식 (02-2253-0119) 관리번호 D00000334502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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