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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정비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763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전결 04/20 황인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代이현주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정보공개심의회 정비 계획 2018.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보공개심의회 정비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임기만료(6명)에 따라 신규위촉 및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 : 전진한(임기만료) ?재 위 촉 : 권혜진, 김지미, 안희철, 이유진, 정호경 ?신규위촉 : 심영섭(㈔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명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은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내부위원(당연직) 관련 규정 : 정보공개조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8년 7회, '17년 18회, '16년 16회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계 41 41 - 138 104 28 6 36(26.1%) 38(27.5%) 57(41.3%) 7(5.1%) 2018.4월 7 7 - 23 22 - 1 6(26.1%) 7(30.4%) 10(43.5%) - 2017년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2(3.3%) 2016년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5(9.1%)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 Ⅱ 위원 위·해촉 계획 ?? 정보공개심의회 정비개요 ○ 임기만료 대상 : 6명 - 김지미 위원장(1심의회), 정호경 위원장(2심의회), 권혜진 위원, 안희철 위원, 이유진 위원, 전진한 위원 ○ 임기 만료일 : 2018. 4.29. ○ 정 비 (안) : 재위촉 5명, 해촉 1명, 신규위촉 1명 구 분 1심의회 2심의회 비 고 재 위 촉 권혜진, 김지미, 안희철 이유진, 정호경 해 촉 - 전진한 1회 연임완료 신규위촉 - 심영섭 ?? 위원 재위촉 ○ 성 명 : 김지미 위원장, 정호경 위원장, 권혜진 위원, 이유진 위원, 안희철 위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연임임기 : 2018. 4.30. ~ 2020. 4.29. ?? 위원 해촉 ○ 성 명 : 전진한 위원 ○ 해 촉 일 : 2018. 4.29. ○ 해촉사유 : 임기 만료 - 2015. 2.26. 최초 위촉, 1회 연임완료 ?? 신규위촉 ○ 자 격 요 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위 촉 대 상 : 심 영 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 ㈔언론인권센터 추천 ○ 위 촉 일 : 2018. 4.30. ○ 위 촉 임 기 : 2018. 4.30. ~ 2020. 4.29. ○ 배정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대상자 주요이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활동 -『(세계의 언론법제)정보공개와 언론』, 『개인정보보호와 언론』(한국언론재단) 저술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서약서 등 징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심의회 운영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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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763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3442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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