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68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이동 04/20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4.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평가제외 - □ 평가결과 □ 시행규칙 개정이유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법령(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 -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의무화(’18.1월)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련 사무 신설 ? 소속기관 직위 신설 및 소관 사무 조정 - 시립병원 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과 신설 - 서울대공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사업무 소관 일원화 등 사무조정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사 유 정 원 조 정 감 축 증 원 안정적 병원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인력 활용 간호조무 6급 △1 간호조무 7급 △1 간호조무 9급 +2 ?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정원 직급 조정 □ 주요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법령(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 소속기관 직위 신설 및 소관사무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90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0조(하부조직) ① ----------- -------- 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과 -----------------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 ② 서북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부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약제부?간호1과?간호2과 및 원무과 ------------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간호부?간호과?약제과 -----------------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간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생 략) ⑥ 간호부장?과장 ------------- ------. 1.~3.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생 략) 15. 공원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16. 공원관리변경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총괄 제119조의2(전략기획실) -------- ----------------------------. 1.~1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20조(관리부) ① (생 략) 제120조(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② ----------------------------- --. 1.~12. (현행과 같음) 13. CCTV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 략) 7. CCTV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7. (생 략) <신 설> <신 설> 18.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 --. 1.~17. (현행과 같음) 18. 공원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19. 공원관리변경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총괄 20. 공원조성,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0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③ (생 략) 제140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생 략) <신 설> ④ ----------------------------- --------------. 1.~11. (현행과 같음) 12.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정원 직급 조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144 4,409 300 7,964 5,321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10,242 4,232 294 402 5,164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3 18 1 3 1 3급 소계 17 7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31 139 16 7 65 4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317 845 44 54 346 28 6급 소계 3,259 1,707 89 101 1,282 80 행정 1,185 771 67 39 255 53 세무 46 44 1 1 사회복지 19 16 3 사서 17 2 6 9 전산 76 53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39 109 6 4 218 2 농업 13 10 3 녹지 67 35 32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3 3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5 2 3 30 보건 24 23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40 21 13 6 시설 524 280 1 2 224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61 31 2 3 25 위생 18 10 1 7 조리 1 1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40 11 29 운전 35 20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40 38 2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7 18 9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3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7 5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1 1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5 13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4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7 5 1 3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290 1,239 88 146 1,781 36 행정 1,212 640 62 57 428 25 사회복지 28 14 13 1 세무 34 34 사서 20 1 8 11 전산 115 68 2 8 36 1 속기 8 1 7 방호 29 7 2 4 16 공업 399 26 5 13 353 2 농업 8 2 6 녹지 79 11 2 66 수의 9 5 4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31 6 3 122 의료기술 45 1 44 보건 20 18 2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9 7 19 13 시설 486 195 1 4 280 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7 24 3 12 18 위생 20 10 5 5 간호조무 6 6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8 35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1 4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89 5 1 83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59 222 48 83 1,405 1 9급 소계 227 6 4 5 212 행정 41 1 1 1 38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35 35 녹지 5 5 의료기술 21 21 시설 10 10 방송통신 7 2 5 보건 7 2 5 간호조무 33 33 농업또는녹지 22 22 전기운영 18 1 17 기계운영 10 1 9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70 24 189 157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979 128 6,851 교육공무원 계 498 498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144 4,409 300 7,964 5,321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10,242 4,232 294 402 5,164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3 18 1 3 1 3급 소계 17 7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31 139 16 7 65 4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317 845 44 54 346 28 6급 소계 3,258 1,707 89 101 1,281 80 행정 1,185 771 67 39 255 53 세무 46 44 1 1 사회복지 19 16 3 사서 17 2 6 9 전산 76 53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39 109 6 4 218 2 농업 13 10 3 녹지 67 35 32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3 3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5 2 3 30 보건 24 23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40 21 13 6 시설 524 280 1 2 224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61 31 2 3 25 위생 18 10 1 7 조리 1 1 간호조무 4 4 시설관리 40 11 29 운전 35 20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40 38 2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7 18 9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3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7 5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1 1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5 13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4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7 5 1 3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289 1,239 88 146 1,780 36 행정 1,212 640 62 57 428 25 사회복지 28 14 13 1 세무 34 34 사서 20 1 8 11 전산 115 68 2 8 36 1 속기 8 1 7 방호 29 7 2 4 16 공업 399 26 5 13 353 2 농업 8 2 6 녹지 79 11 2 66 수의 9 5 4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31 6 3 122 의료기술 45 1 44 보건 20 18 2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9 7 19 13 시설 486 195 1 4 280 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7 24 3 12 18 위생 20 10 5 5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8 35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1 4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89 5 1 83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59 222 48 83 1,405 1 9급 소계 229 6 4 5 214 행정 41 1 1 1 38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35 35 녹지 5 5 의료기술 21 21 시설 10 10 방송통신 7 2 5 보건 7 2 5 간호조무 35 35 농업또는녹지 22 22 전기운영 18 1 17 기계운영 10 1 9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70 24 189 157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979 128 6,851 교육공무원 계 498 498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와 시립병원과 서울대공원 소속기관 직위 신설 및 소관사무 조정을 위한 사항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은평병원의 병동 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기존 정원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15111327
20210925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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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6168
D000003344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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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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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68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3443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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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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