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68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이동 04/20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4.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평가제외 - □ 평가결과 □ 시행규칙 개정이유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법령(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 -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의무화(’18.1월)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련 사무 신설 ? 소속기관 직위 신설 및 소관 사무 조정 - 시립병원 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과 신설 - 서울대공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사업무 소관 일원화 등 사무조정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사 유 정 원 조 정 감 축 증 원 안정적 병원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인력 활용 간호조무 6급 △1 간호조무 7급 △1 간호조무 9급 +2 ?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정원 직급 조정 □ 주요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법령(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 소속기관 직위 신설 및 소관사무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90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0조(하부조직) ① ----------- -------- 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과 -----------------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 ② 서북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부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약제부?간호1과?간호2과 및 원무과 ------------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간호부?간호과?약제과 -----------------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간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생 략) ⑥ 간호부장?과장 ------------- ------. 1.~3.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생 략) 15. 공원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16. 공원관리변경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총괄 제119조의2(전략기획실) -------- ----------------------------. 1.~1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20조(관리부) ① (생 략) 제120조(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② ----------------------------- --. 1.~12. (현행과 같음) 13. CCTV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 략) 7. CCTV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7. (생 략) <신 설> <신 설> 18.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 --. 1.~17. (현행과 같음) 18. 공원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19. 공원관리변경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총괄 20. 공원조성,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0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③ (생 략) 제140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생 략) <신 설> ④ ----------------------------- --------------. 1.~11. (현행과 같음) 12.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정원 직급 조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144 4,409 300 7,964 5,321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10,242 4,232 294 402 5,164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3 18 1 3 1 3급 소계 17 7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31 139 16 7 65 4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317 845 44 54 346 28 6급 소계 3,259 1,707 89 101 1,282 80 행정 1,185 771 67 39 255 53 세무 46 44 1 1 사회복지 19 16 3 사서 17 2 6 9 전산 76 53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39 109 6 4 218 2 농업 13 10 3 녹지 67 35 32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3 3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5 2 3 30 보건 24 23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40 21 13 6 시설 524 280 1 2 224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61 31 2 3 25 위생 18 10 1 7 조리 1 1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40 11 29 운전 35 20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40 38 2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7 18 9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3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7 5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1 1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5 13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4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7 5 1 3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290 1,239 88 146 1,781 36 행정 1,212 640 62 57 428 25 사회복지 28 14 13 1 세무 34 34 사서 20 1 8 11 전산 115 68 2 8 36 1 속기 8 1 7 방호 29 7 2 4 16 공업 399 26 5 13 353 2 농업 8 2 6 녹지 79 11 2 66 수의 9 5 4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31 6 3 122 의료기술 45 1 44 보건 20 18 2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9 7 19 13 시설 486 195 1 4 280 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7 24 3 12 18 위생 20 10 5 5 간호조무 6 6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8 35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1 4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89 5 1 83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59 222 48 83 1,405 1 9급 소계 227 6 4 5 212 행정 41 1 1 1 38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35 35 녹지 5 5 의료기술 21 21 시설 10 10 방송통신 7 2 5 보건 7 2 5 간호조무 33 33 농업또는녹지 22 22 전기운영 18 1 17 기계운영 10 1 9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70 24 189 157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979 128 6,851 교육공무원 계 498 498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144 4,409 300 7,964 5,321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10,242 4,232 294 402 5,164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3 18 1 3 1 3급 소계 17 7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31 139 16 7 65 4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317 845 44 54 346 28 6급 소계 3,258 1,707 89 101 1,281 80 행정 1,185 771 67 39 255 53 세무 46 44 1 1 사회복지 19 16 3 사서 17 2 6 9 전산 76 53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39 109 6 4 218 2 농업 13 10 3 녹지 67 35 32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3 3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5 2 3 30 보건 24 23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40 21 13 6 시설 524 280 1 2 224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61 31 2 3 25 위생 18 10 1 7 조리 1 1 간호조무 4 4 시설관리 40 11 29 운전 35 20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40 38 2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7 18 9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3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7 5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1 1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5 13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4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7 5 1 3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289 1,239 88 146 1,780 36 행정 1,212 640 62 57 428 25 사회복지 28 14 13 1 세무 34 34 사서 20 1 8 11 전산 115 68 2 8 36 1 속기 8 1 7 방호 29 7 2 4 16 공업 399 26 5 13 353 2 농업 8 2 6 녹지 79 11 2 66 수의 9 5 4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31 6 3 122 의료기술 45 1 44 보건 20 18 2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9 7 19 13 시설 486 195 1 4 280 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7 24 3 12 18 위생 20 10 5 5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8 35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1 4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89 5 1 83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59 222 48 83 1,405 1 9급 소계 229 6 4 5 214 행정 41 1 1 1 38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35 35 녹지 5 5 의료기술 21 21 시설 10 10 방송통신 7 2 5 보건 7 2 5 간호조무 35 35 농업또는녹지 22 22 전기운영 18 1 17 기계운영 10 1 9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70 24 189 157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979 128 6,851 교육공무원 계 498 498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와 시립병원과 서울대공원 소속기관 직위 신설 및 소관사무 조정을 위한 사항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은평병원의 병동 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기존 정원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3.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68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3443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