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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예박물관 조성 공사 」설비(기계·전기·통신)분야 공사시행 계획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5339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곽용길 여인웅 권오식 代정진일 04/20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이지영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 공사 」 설비(기계·전기·통신)분야 공사시행 계획 보고 2018.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 공사」 설비(기계·전기·통신)분야 공사시행 계획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비분야 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 공사(설비분야-기계/전기/통신) ?? 공사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 공사규모 ? 건축공사 규모 : 건물 6개동, 연면적 약 10,590.19㎡(부지면적 12,829㎡) ? 설비공사 규모 - 기계(소방포함) : 항온항습?공기조화설비, 연료전지(11kW), 냉난방, 자동제어설비, 소방펌프 및 배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가스설비, 소방 감지 및 유도등 설비, 기존시설 철거 등 - 전기분야 : 수배전설비(2,000KVA) 공사, 동력 및 전력공사, 전등 및 전열공사, 태양광발전설비(65kW) 공사, 발전기(750kW) 설비, 기존 시설 철거 등 - 통신분야 : 통합배선설비공사, CCTV 설비공사, 구내방송 및 통신설비 공사, 비상벨 설치 공사, 기존시설 철거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0.02. ?? 총사업비 : ?? 설 계 사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Ⅱ 추 진 경 위 ?? 그간 추진내용 ? 2016.07.03. : 건립 기본계획 변경 방침(시장 방침 제186호) ? 2016.10.14. : 설계공모 실시(도시공간개선단) ? 2016.12.30. : 설계용역 계약 - ㈜행림종합건축 ? 2017.03~11. :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 ? 2017.05~09. : 풍문여고 기존건물 정밀안전진단 ? 2017.12.15. : 건축(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 ? 2018.03.08. : 서울공예박물관 사업비 변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5호) ? 2018.03. : 공사(기계,전기,통신) 계약심사 완료 Ⅲ 소 요 예 산 ?? 총공사비 내역(설비분야) (단위 : 천원) 공종 합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비고 합계 기계 소방포함 전기 통신 ?? 연도별 투자계획(설비분야) (단위:천원) 공종 계 2017 2018 2019 비고 합계 시설비 Ⅳ 공사발주계획 ?? 공 사 명 :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설비(기계, 전기, 통신)공사 ?? 공사비 및 공사기간 ? 도 급 비 : 기계 , 1차 전기 , 1차 통신 , 1차 (단위:천원) 구분 합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비고 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합계 기계 전기 2 통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30일(1차공사 : 착공일로부터 30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 제한)/긴급입찰(장기계속공사) ? 본 공사는 대규모 부지에 연면적 10,590㎡의 대규모 박물관을 조성하는 공사로 경험과 규모를 갖춘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계약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품질확보, 안전관리 및 효율성 제고 등 종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발주 요함. ?? 입찰참가자격 ? 기계공사(소방포함) 분야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비고 자 격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만 소지한 업체는 전문소방, 가스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분야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비고 제한사항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다음 기준(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전문) ○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둔자(이하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 의미) 이어야 한다.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상기 공사업 면허와 실적을 보유한 경우 단독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1개 업체의 중복참여는 불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지급의무 ○ 본 공사의 수급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주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집적 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전기공사 분야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비고 자 격 (면허)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제한사항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이상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지역의무 공동도급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임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둔자(이하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 의미) 이어야 한다.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상기 공사업 면허와 실적을 보유한 경우 단독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지급의무 ○ 본 공사의 수급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주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집적 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통신공사 분야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비고 자 격 (면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제한사항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이상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지역의무 공동도급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임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둔자(이하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 의미) 이어야 한다.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상기 공사업 면허와 실적을 보유한 경우 단독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지급의무 ○ 본 공사의 수급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주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집적 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현장설명 :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생략 ?? 낙찰자 결정방법 : 시설공사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결정함. ?? 하자담보택임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함.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관급자재 수급 계획 ? 투입 자재에 대한 전문성 및 안정성이 요구되고,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를 위해 조달구매(3자단가, 조달우수 제품 등)를 통해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구매 하고자 함. Ⅳ 향후 계획 ?? 2018. 04. : 시설공사 발주 및 의뢰(설비부→재무과) ?? 2018. 05. :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 2020. 02. : 시설공사(전체) 준공 따로붙임 1. 계약요청서(분야별) 각1부. 2. 긴급공고 및 제한경쟁입찰 사유서 1부(안) 3. 공사내역서(분야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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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예박물관 조성 공사 」설비(기계·전기·통신)분야 공사시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5339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용길 (02-3708-8616) 관리번호 D00000334466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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