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오토바이구급대 현장활동 바디캠 긴급구매 요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나.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재난행정대응편/14.구조·구급대원 현장활동 관리/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다. 재난관리과-509(2018.01.29.)호 『2018년도 구급분야 예산 세부집행 계획 보고』 라. 현장대응단-2679(2018.04.19.)호 『오토바이구급대 현장활동 바디캠 긴급 구매 요청』 2. 위와 관련 우리 서 오토바이구급대 현장활동 바디캠에 대한 긴급보강 요청이 있어 적정여부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심의위원은 사전검토하여 원활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04. 20(금) 10:00 ~ 나.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다. 심의위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정동민 위 원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위 원 대응총괄팀 대응총괄팀장 장충식 위 원 구조팀 구조팀장 허병택 위 원 현장지휘대 오토바이 구급대원 박민철 간 사 구급팀 구급팀장 유경희 라. 심의내용 : 오토바이구급대 바디캠 긴급보강을 위한 예산처리 방안을 사무관리비로 구매 적정여부 ※ 오토바이구급대 바디캠장비 보강 계획이 본부에서 미정 붙 임 1. 오토바이 현장 현장활동 바디캠 긴급 구매 요청 공문 2. 심의요구서 1부. 3. 심의의사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구급팀장 유경희 재난관리과장 정동민 ★소방서장 04/20 민춘기 협조자 담당자 서동주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시행 재난관리과-229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3492-8279 /전송 02-3493-1119 / garam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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