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주)금정*****]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주)금정] 1. 예방과-6156호(2018.4.19.)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반(적발)일자 2018. 4. 3. 14:03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장 소 등록사항변경신고 시 위 반 내 용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태만(2차) 위 반 법 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산 출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5 / 2. 개별기준 / 가.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오십만원(500,000원) ※ 사전 납부 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3.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한국소방시설협회 공문) 1부. 4.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협회접수건) 사본 1부. 5.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희문 위험물안전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김상곤 소방서장 04/20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621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himu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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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_주식회사 금______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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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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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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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협회접수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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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주)금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13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문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334489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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