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멸식(하수 배수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용 가능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내부에 물을 급수하고, 칩을 이용한 미생물 발효와 발생된 처리수를 하수관으로 직접 배수하는 소멸식(하수관 배수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법성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음식물쓰레기 1일 처분능력 100㎏ 미만인 소멸식(하수관 배수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제1호 라목 1)의 소멸화 시설”로 적용 여부 등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환경부 의견을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1. 중간처분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인숙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4/2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48 /전송 2133-1027 / kin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09560
20210925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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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5661
D000003344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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