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발생이자(시비) 체납대상 통보 및 납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발생이자(시비) 체납대상 통보 및 납부 안내 1.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부과대상 중 체납대상(예정)을 붙임에 의거 통보하오니, 반납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장기 체납대상(2011~2016년 기부과)의 경우에는 2018.5월말까지 일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대상 : 붙임1 참조(기부과 계좌로 반납가능) ※ 성동구청장은 체납액외 16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미부과로 세외수입반납 고지서 발급요청에 의거 반납조치 나. 반납계획 제출 :‘18.4.27.(금)까지 납세자명 부과액 반납액 반납일 비고 붙임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발생이자 체납현황(2018.4월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0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고미랑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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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발생이자 체납현황(201804 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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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발생이자(시비) 체납대상 통보 및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27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442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