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에 따른 복무사항 수정 보고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에 따른 복무사항 수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017(2018.2.23.)호 『재심인용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통보(신진)』 다. 현장대응단-2102(2018.3.28.)호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재심 인용)에 따른 복무사항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서 직원 중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승인됨에 따라 연가보상일수 등 복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ㆍ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에 따른 복무사항 수정 나. 기 간 : 2015 1. 5.(월) ~ 10. 31.(토) 다. 대 상 : 지방소방교 신유진(현장대응단) ※ 현직급일 2016.04.01.字 라. 복무수정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현장 대응단 지방 소방사 신유진 병가 2015.1.5.~3.5. / 일반병가 60일 2015.1.5.~7.3. / 공무상 병가 180일 2015.7.4.~8.31. / 일반병가 59일 연가 2015.3.7.~4.1. / 연가 18.75일 연가 → 공무상병가 휴직 2015.4.2.~10.31. / 일반질병휴직 7개월 2015.9.1.~10.31. / 공무상질병휴직 2개월 소 속 계 급 성 명 년 도 연가보상일수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현장 대응단 지방 소방사 신유진 2015년 1 15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전에 사용한 연가등을 공무상병가ㆍ질병휴직으로 소급 처리함으로써 연가보상일수 변경 ※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 또는 일반병가를 소급 처리하는 것은 금전적 불이익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임. 3. 행정사항 가. 행정팀(인사담당)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에 따른 호봉 수정 바라며, 나. 장비회계팀(급여담당)은 수정된 복무사항를 참고하여 수정된 기간 중 미지급 된 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심인용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통보 1부. 2. 2015년 연가보상일수(신유진) 1부. 끝. 담당자 유근우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김승호 소방서장 04/20 권혁민 협조자 담당자 임대진 담당자 이진재 시행 소방행정과-417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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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인용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통보.pdf

    비공개 문서

  • 2015년 연가보상일수(신유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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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에 따른 복무사항 수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79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우 관리번호 D0000033448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