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알림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7646(2018.4.17.)호와 관련입니다. 2. 원활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한「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운영 지침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지침 개정 사항 1) 보조사업 협약 기간 규정 (P.2) - 기본 3년으로 하되, 협약 당사자인 시(광역), 자치구(기초),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2) 센터장 자격기준 제정 (P.4) - 사회복지사, 교사, 심리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법인·단체 임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운영법인 이사회) 3) 무보수 센터장의 직책보조비 근거 마련 (P.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6]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의거 직책보조비는 정기적(정액)으로 지급 4) 연가일수 규정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준용 (P.12) -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가 지급 :「근로기준법」제60조 2항 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4.1.)으로 강사료 등 원천징수 대상 확대 (P.26) - 원천징수 대상 : 기존 250,000 이상 ⇒ 변경 후 166,660원 이상 - 필요경비 : 기존 80% ⇒ 변경 후 70% 붙임 :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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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19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344227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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