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경계지구 자체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경계지구 자체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동법 시행령 제 4조 나.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3.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市 예방과-98090(2018.4.12.)『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 2. 우리서 관내 화재경계지구의 신규지정? 및 해제?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자체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18.4. 30.(월) 10:00 ~ 나. 장 소: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다. 위 원 회: 12명(간사 및 서기 포함) 1) 위 원 장: 예방과장 2) 심위위원: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검사지도팀장, 현장대응단 1팀장 각 119안전센터장(본문서 기관장 결제 후 공람 및 개인별 유선통보) 3) 간사 및 서기: 예방팀장 (예방계획) 라. 심의대상 (10개소) 1) 신규지정 대상 : 1개소(익선동 한옥밀집지역) 2) 해제 및 경계조정: 9개소(돈의동 목조밀집지역 등 기존 화재경계지구) 3) 심의내용 가) 화재위험도의 경·중을 평가하여 신규지정 대상 선정 나) 기존대상의 재개발 등에 의한 변경 또는 해제여부 등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심의회 개최 계획 1부. 2. 관내 화재경계지구 현황 1부. 3. 신규지정 대상 현황 1부. 끝. 담당자 이창희 예방팀장 이종문 예방과장 강길구 소방서장 04/20 박근종 협조자 시행 예방과-676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6118 /전송 02-730-6119 / nikita1@seoul.go.kr / 부분공개(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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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자체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768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732-6118) 관리번호 D000003344915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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