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사무소) 반려 및 시정 요구 1. 금천구 사회복지과-13891(2018.4.16.)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사무소 이전) 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2018. 4. 20.(금) 10:00~11:30경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비동 209호에 방문(김용수 국장 면담)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1) 해당 소재지 임차인은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분소)임 (2) 이사회(사무소 이전 정관 변경) 개최는 2018. 2. 19.이고 개최 통지는 2018. 2. 12.로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요구하니 2018. 5. 31.까지 시정 및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관할관청인 금천구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의 목적사업(제4조)을 현황에 맞게 정비 나.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에는 분사무소가 없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분사무소(사회복지법인 디자인플러스 등 9개소)가 있으므로 정관 정비 <참고사항> - 정관 예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보건복지부 발간) - 주사무소 인가 : 서울시, 분사무소 인가 : 구청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018. 3. 30. 사회복지법인 이 매입한 ’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취득보고 및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참고 :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만 구분) 4. 사회복지법인 의 자료를 요구하니 2018. 5. 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입 자금원천 증빙자료 나. 정관 보통재산의 비품 237,126,000원(소재지 : 의 내역 5. 금천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법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사회 개최 통보 2. 부동산 매입, 월세계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0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15106339
202109251357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326
D0000033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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