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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8799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노지현 조병건 김희갑 04/19 황인식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인재양성과장 代양승철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추진계획 2018.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추진계획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중략)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호, ‘18.03.20.) 나. 대 상 ○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Ⅱ 추진방향 ??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서 제2인생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 취업, 여가, 재정 등) Ⅲ  공로연수 개요 ?? 선발기준 ① 연수유형 - 기본연수 : 4급 이상은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5급 이하는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인 동의를 받아 시행 - 희망연수 : 5급 이하로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 1년 희망연수 시행 직급구분 기본 연수 희망 연수 4급 이상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 5급 이하 퇴직 잔여기간 6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②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연수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연수보류) ③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 -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16.3.24)을 준용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 선발 ※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향후 장기 근속하지 않은 대상자 다수 발생 예상됨 ◆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 상 장기근속 여부 반영이 바람직함(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691호, ’16.2.19.) ?? 운영개요 ? 대 상 :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 ? 운 영 : 총 2회(상·하반기) 운영 ? 운영기간 : 6개월 또는 1년 - 4급 이상 : 1년 (’18.7.1 ~ ’19.6.29) - 5급 이하 : 6개월(‘18.7.1~12.30) 또는 1년(’18.7.1~ ’19.6.29) 구 분 하반기 기본연수 하반기 희망연수 연수기간 4급 이상 ’59.1.1 ~ 6.30.생 - 1년 (’18.7.1 ~ ’19. 6.29 / ’19.6.30 퇴직) - 5급 이하 ’58.7.1 ~ 12.31.생 ’59.1.1 ~ 6.30.생 6개월 기본, 희망 시 1년 (’18.7.1 ~12.30 / ’18.12.31.퇴직) (’18.7.1 ~ ’19. 6.29 / ’19.6.30 퇴직) ? 운영내용 - 합동연수(의무) : 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연수(자율) : 합동연수 외 기간 중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등 ※ ’17년부터 합동연수 의무 이수자에 한하여 개인 교육지원비(반기별 80만원) 지급 ≪ 합동연수 실시 의무화 ≫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18.3.20)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로연수 파견명령 : ’18. 7. 1.字 Ⅳ  세부 추진계획 1 공로연수자 선발 ??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 ? 서울시 : 총 172명 (4급이상 8명, 5급이하 등 136명, 소방직 28명) (단위 : 명) 계 서울시 자치구 (통합인사) 소계 4급 이상 5급 이하 연구 ·지도 전문 경력 관 리 운영직 소방직 222 172 8 121 1 1 13 28 50 ※ 상반기 공로연수 중 인원 : 총 177명 서울시 124명(4급이상 6명, 5급이하 등 87명, 소방직 31명), 자치구 53명 ※ 자치구의 경우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 등에 대한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임 ≪ 연도별 공로연수 추진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2 378 411 357 323 서울시 102 296 332 272 223 자치구(통합인사) 20 82 79 85 100 ※ 5급 이하 희망연수자를 포함한 실제 공로연수 파견현황임 ??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자 선발 ? 서울시 :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이 기본연수, 5급 이하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1년 희망연수 가능 ? 자치구 :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 공로연수는 시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제4조) ※ 비 통합인사 대상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자치구별 자율 운영 2 공로연수 운영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 구분 시행 ▶ ’14년부터 ‘합동연수 60시간 의무화’ 로 ‘개인별 일정계획서’ 및 ‘합동연수 신청서’ 제출 의무 ① 합동연수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인재개발원)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18년 서울시 공로연수 대상 전원 ※ ’17년부터 자치구 직원은 자치구별 합동연수 별도시행 (인재기획과-14299호, 2016.10.7.) - 교육인원 : 80명 내외/기 (수용가능 인원으로 추후 확정) - 교육기간 및 운영 : 2주(총 74시간) / 4회 운영 (일정 추후 변경 가능) 구 분 기수별 일정(안) 하반기 3기 10.15 ~ 10.26 4기 11.05 ~ 11.16 ? 합동연수 프로그램(안) - 총 74시간 (강의 14시간, 참여 15시간, 현장 45시간) 분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은퇴, 새롭게 시작하기 ?나, 자세히 들여다보기 ?가족, 터놓고 이야기 하기 준비하기 ○제2인생을 위한 준비 ?퇴직선배와의 만남(노후대비 성공·실패사례 등), 퇴직 후 내 일 찾기(직업훈련 정보) ?건강관리, 연금설계, 재무관리, 효과적 시간관리, 퇴직후 대인관계, 스마트기기 활용법 등 ?시니어 자원봉사, 재능나눔 및 사회공헌활동 등 ○주요 관심분야별 전문교육 ?재취업?창업/귀농?귀촌 현장체험, 50+캠퍼스 연계 현장체험 등(이론 및 체험) 새롭게시작하기 ○부부가 함께하는 국내 문화탐방(2박3일) ※ ‘합동연수 신청서’의 경우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 (인재양성과에서 별도안내) ② 개인연수 : 합동연수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 ?? 개인별 교육지원비 지원 : 반기별 80만원 이내 ? 취미활동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교재구입비, 개인회고록 등 발간비 지원 구 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구비서류 개 인 별 교육지원비 ○ 서북 50+, 도심50+ 캠퍼스 프로그램 ○ 본인의 취미, 개인 발전을 위한 각종 수강료(자격증 등) - 수강 완료된 건에 한해 지급 ○ 자기개발서 구매비 - 물품은 도서만 가능 ○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 발간비 영수증, 실제 발간물 제출 ○ 국내·외 연수비 ○ 자녀 교육비 ○ 헬스, 골프, 수영 등 개인운동 프로그램 및 사행성 관련내용 수강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 3) 카드(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인정, 선택적복지포인트 중복사용 불가 ※ 관련 서식 등 공로연수 관련 자료는 서울시 후생복지포털(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seoul.benepia.co.kr)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50+캠퍼스(인생이모작지원과)」프로그램 수강료 지원(개인 교육지원비 활용 수강)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 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교육과정 운영 서북 50+캠퍼스 도심 50+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별관8동) ☏ 02-272-5050 ○ http://sb.50campus.or.kr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10 구 산업인력공단 별관) ○ http://ds.50campus.or.kr ??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탁교육 선발자 기관 과정명 교육내용 비고 공무원연금공단 미래설계과정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4박 5일 전직설계과정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4박 5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이해, 제2인생설계 구상 등 5일, 비합숙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공로연수자와 재직자와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Ⅴ  행 정 사 항 ?? 공로연수기간 지원내용 ? 보수 등 지급 : 총무과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 미지급 수당 : 대민활동비,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상반기 퇴직자 연가보상비 (단, 연봉제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도 미지급) ? 공공·민간위탁 등 국내 교육훈련비 지원 : 총무과, 인력개발과 - 교육훈련비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는 총무과에서 지급 ?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비 반기별 80만원 이내 지급 : 인력개발과 ? 합동연수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운영 및 지원 : 인재개발원 - 과정 운영비 : 1인당 1,400천원 내외 - 과정 참여자(서울시) 국내여비 : 1인당 110천원 지급 ? 공로연수자 인적자원 활용 및 지원 : 인력개발과 - 부서 업무 관련 위원회 등 심사업무 등 시 평가위원으로 우선 추천 - 멘토링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로연수 대상자로 멘토풀 구성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 제출부서 :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18. 5. 10.(목)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서식3] 공로연수 신청결과(엑셀) ? 유의사항 : 서울시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식1],[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원본은 주무과 인사담당이 보관, 스캔본만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자치구 공로연수 대상자의 경우, 통합인사 직원에 한하여 ’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 [서식3] 만 제출 ◆ ‘합동연수 신청서’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의 경우 ’18년부터 서울시 직원만 대상 으로 하며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안내 통보 시, 인재개발원으로 별도 제출 ?? 부서별 협조사항 ? 인 사 과 :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공로연수 파견 명령 ? 총 무 과 : 공로연수자 봉급?수당지급,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재개발원 : 합동연수 의무이수 관리 철저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로연수 명령 후 인사과, 인력개발과로 통보 ? 각 부 서 : 필요시 공로연수자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상 연락망 등 총무과로 제출 ?? 자치구 행정사항 ? 자치구별 공로연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합동연수 포함) ? ’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 [서식3] 제출 (통합인사 직원에 한함) ?? 추진일정 하반기 추 진 내 용 ’18년 5월 ○ 공로연수 대상자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 공로연수 대상자 선발?확정 ’18년 6월 ○ 공로연수제도 설명회 개최 (’18.6.20.예정) ’18년 7~12월 ○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년퇴임식 개최 (‘18. 12월) 붙임 : 1.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1부. 2.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대상(명단) 1부. 3.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및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서식) 1부. 4.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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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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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대상자(통합인사직렬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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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희망원 및 연수계획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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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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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8799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현 (02-2133-5763) 관리번호 D0000033439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교육훈련계획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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