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마이트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경유) 제목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4711(’18.4.17.)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조례 §13②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에게 협약의 이행을 보증토록 하고 있고,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시 소관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3. 일부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사업 협약이행 보증에 필요한‘계약이행보증보험’ 아닌 다른 보증보험을 가입(예:‘정부보조금반환지급보증보험’등)하거나,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위·수탁 협약기간(예:3년등)이 아닌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니, 4. 귀 기관에서‘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시 민간위탁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기간(3년)을 보증기간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수탁 협약기간 동안 민간위탁금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당초 보험 대상 위탁금에서 증감된 금액을 반영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하여 시에 제출 민간위탁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붙 임 1. 서울시 계약이행 보증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계약이행 보증 관련 법제처 참고자료 1부 3. 계약이행 보증 관련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수진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04/19 마채숙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4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sooji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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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315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진 관리번호 D0000033433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사회혁신의제발굴및실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