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혼잡통행료 저공해차량 감면 기준 개선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혼잡통행료 저공해차량 감면 기준 개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혼잡통행료 감면 시 맑은 서울 스티커가 아닌 저공해 스티커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부터 남산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 근거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제1항10호 및 동조제2항1을 보면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을“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이라고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전자태그인 맑은 서울 스티커를 기준으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공해 스티커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면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관중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4/1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9 /전송 02-2133-1048 / bearhunte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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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혼잡통행료 저공해차량 감면 기준 개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303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중 (02-2133-2229) 관리번호 D0000033441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