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순씨에 바란다 협조부서 회신] 일조권 관련 건축법령 개선 건의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 바란다 협조부서 회신] 일조권 관련 건축법령 개선 건의에 대하여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원순씨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주거개선의 개발을 위하여 일조권 관련 건축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지역의 최소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같은 법 시행령」제86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전면 재개발이 중지되거나 진행이 어려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등‘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 분할면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건축법에서 개정[제8장의 2 건축협정 (신설 2014.1.14.)]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건축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9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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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일조권 법령 개정 건의(협조부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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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순씨에 바란다 협조부서 회신] 일조권 관련 건축법령 개선 건의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269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434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