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사업 수행기관 해외건설업 신고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사업 수행기관 해외건설업 신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건설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에서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법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니, 해당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지방공사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 지정고시에 의거 사업수행이 가능하므로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에 신고 면제 대상으로 지정고시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영기업 및 공단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에 따라‘18년 4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신고 면제 대상 요청 가능)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민경 해외사업팀장 정종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4/19 신정철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3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264 /전송 02-774-21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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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수행기관 해외건설업 신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3488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2133-5264) 관리번호 D000003343846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국제도시개발민관협력포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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