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 여행 신고(령. 정동민, 경. 유경희)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 1. 소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와 관련입니다. 2.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신고합니다. 연번 소 속 성 명 여행기간 지 역 사유 업 무 대행자 1 재난관리과 (타이페이, 지우펀 등) 친목 여행 경. 장충식 2 〃 경. 장충식 끝. 구급팀장 유경희 재난관리과장 정동민 소방서장 04/19 민춘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3492-8279 /전송 02-3493-1119 / garam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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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여행 신고(령. 정동민, 경. 유경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77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희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33439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