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2분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390(2018.04.17.)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총 국고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정보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에,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붙임1>부터 <붙임3>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정보공시 행정절차를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법정기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ㅇ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대상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담당부서 / 담당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가족정책과 진채원 (02-2100-6327) 다문화가족과 이영민 (02-2100-637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정책과 고혜경 (02-2100-6331) 다문화특화사업 다문화가족과 임재훈 (02-2100-6370) 부모역량강화사업 가족행복드림 가족정책과 이수빈 (02-2100-6328) 찾아가는 부모교육 가족정책과 이수빈 (02-2100-6328) 다. 정보공시 절차 ㅇ(e나라도움을 사용한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정보공시 진행 붙임1 보조사업별 정보공시 현황 및 붙임2 안내자료 참조 ㅇ(W4C를 사용한 경우) W4C를 통한 정보공시 진행 추후 e나라도움으로 정보연계 ㅇ(그 외) 정보공시 수기등록 진행 붙임3 정보공시 수기등록 매뉴얼 참조 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가능 ㅇ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가능 붙임 1. 가족정책과/다문화가족과 소관 17회계연도 보조사업별 정보공시현황 1부. 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1부. 3. 정보공시 수기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4/19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03036
20210925140650
본청
가족담당관-7873
D000003343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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