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2분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2분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390(2018.04.17.)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총 국고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정보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에,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붙임1>부터 <붙임3>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정보공시 행정절차를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법정기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ㅇ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대상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담당부서 / 담당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가족정책과 진채원 (02-2100-6327) 다문화가족과 이영민 (02-2100-637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정책과 고혜경 (02-2100-6331) 다문화특화사업 다문화가족과 임재훈 (02-2100-6370) 부모역량강화사업 가족행복드림 가족정책과 이수빈 (02-2100-6328) 찾아가는 부모교육 가족정책과 이수빈 (02-2100-6328) 다. 정보공시 절차 ㅇ(e나라도움을 사용한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정보공시 진행 붙임1 보조사업별 정보공시 현황 및 붙임2 안내자료 참조 ㅇ(W4C를 사용한 경우) W4C를 통한 정보공시 진행 추후 e나라도움으로 정보연계 ㅇ(그 외) 정보공시 수기등록 진행 붙임3 정보공시 수기등록 매뉴얼 참조 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가능 ㅇ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가능 붙임 1. 가족정책과/다문화가족과 소관 17회계연도 보조사업별 정보공시현황 1부. 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1부. 3. 정보공시 수기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4/19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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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분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873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34362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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