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074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64-10외 18필지(대림동)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1. 민원접수-5357(2017.10.24.)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나.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64-10외 18필지 다. 허가내용 연번 제조소등 구분 허 가 번 호 위 험 물 허가품명 및 수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방법 1 옥내탱크 저장소 제23-0677-180419호 제4류 제2석유류 경 유 3,500ℓ 1기 지하4층 내화구조로 구획된 탱크실내에 경유 3,500ℓ 탱크1기로 SS400강철판 상판4.5mm, 옆판6mm, 바닥판6mm로 제작 방청도장 3. 안내사항 가.「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 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엄태철 위험물안전팀장 代현동욱 예방과장 04/1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19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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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94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철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343535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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