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2분기 희망옷나눔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안내 1.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8-79(2018.4.16.)호와 관련입니다. 2. 민관협력을 통한 노숙인 희망옷나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분기 소요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8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사업(희망옷나눔사업) ○ 교 부 액 : 금12,994,890원(금일천이백구십구만사천팔백구십원) (단위 : 원) 보조금지원단체 교 부 액(2분기) 비고 합 계 인 건 비 (급여, 보험료 등) 사 업 비 (박스구입비,택배비, 홍보비 등)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12,994,890 10,076,540 2,918,350 ○ 교부대상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교부방법 : 민?관협력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4/19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5101270
20210925140650
본청
자활지원과-5447
D00000334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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