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질의 회신() 1. 동파관 제2018-21호(2018.04.18.)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직결급수 전환 절차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2조 1항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신고 후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직결급수 가능 여부 통보.(※직결급수 신고서 붙임 참조) - 수도사업소에서 직결급수 통보문 수신 후 공사 시행. 나. 직결급수 검토 의견 - 해당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직결급수 적용기준』가이드라인 상의 가압직결급수 기준에는 부합함. - 현재 는 지대가 높아 2단 가압장(삼성가압장 → 논현1증압)을 운영하여 급수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은 자연수(배수지)로 공급하는 지역이 아닌 가압(2단 가압)지역으로서 직결급수 전환 시 단전(낙뢰 등의 천재지변, 한전의 전기공급 문제 등) 및 가압장 고장으로 인한 단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아파트 단지 내 대규모 세대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점. - 또한 즉시 긴급 복구를 시행해도 가압장 정상 운영(상수도관내 정상수압까지 가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단수시간이 길어 질 수 있으며, 고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직결급수 전환 시 출·퇴근시간대 등 다량급수 시간 때 일시적인 공급량 부족으로 소출수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가압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직결급수를 권장하고 있지 않으나, - 직결급수 전환 공사 진행 시 아파트 입주민에게 상기 내용을 상세히 안내 후 시행. 붙 임 : 1. 『직결급수 적용기준』가이드라인 1부. 2. 직결급수 신고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원석 급수운영과장 04/19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81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844 /전송 02-3146-4889 / kosword@seoul.go.kr / 부분공개(6)
15101165
20210925140650
본청
급수운영과-5819
D00000334393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