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580호(2018.04.10.)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나. 예방과-6043호(2018.04.19.)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중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적용법규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경고 (1차) (2018. 04.1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1항 12호 나. 위반내용 : ㈜가 퇴사하였으나 퇴사 후 30일 내에 기술인력 변경에 대한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4/19 代정재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605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100800
20210925140650
본청
예방과-6057
D00000334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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